제 1 장 총 칙 | ||
제 1 조 | 본회는 프랑스학회라 칭한다. 본회의 불문 명칭은 ‘Société d'Etudes Franco-Coréennes로 한다. | |
제 2 조 | 본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속대학에 둔다. | |
제 3 조 | 본회는 프랑스의 어문학을 비롯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예술 등 프랑스어권에 관련된 제반 학문분야의 연구 및 이들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4 조 |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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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회지 발간 및 기타 연구도서의 간행 | |
2. | 학술대회, 세미나, 공동연구, 학술진흥사업 | |
3. | 그 외 본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 |
제 2 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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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1. | 본회 회원은 개인회원(정회원, 준회원, 영구회원, 명예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
2. | 개인회원은 다음의 자로 구성된다. | |
① | 정회원 : | |
-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의 관련된 학문분야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에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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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준회원 :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에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
③ | 영구회원 : 일정한 액수의 회비를 선납한 사람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과한 자. | |
④ | 명예회원 :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 |
3. | 기관회원은 국내외의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및 프랑스어 관련학과 등의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제 6 조 | 1. | 신입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상기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존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2. | 신입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
제 7 조 | 1. | 회원은 논문투고, 학술대회 참가 등 학회의 제 업무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
2. |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준회원인 경우는 학위취득시까지 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 |
제 8 조 | 1. |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
2. |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또 본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 | 특별한 이유 없이 회비를 연속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
제 3 장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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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권을 가지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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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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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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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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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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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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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회원 5인 이상이 제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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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그 외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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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 총회는 정기 및 임시의 2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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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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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 임시총회는 전체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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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 총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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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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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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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장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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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회장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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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편집위원장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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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사 25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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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감사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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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차기 회장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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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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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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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 이사 중에서 총무, 재무, 섭외, 편집, 학술, 정보, 국제교류이사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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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 1. |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 수발 및 조직, 연락 기타 본회의 제반서무를 담당한다. |
2. |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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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섭외이사는 본회의 대내외 교류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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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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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술 연구 활동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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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보이사는 각종 도서의 출판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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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제교류이사는 국제회의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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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 회장과 편집위원장, 총무, 섭외, 편집, 학술이사는 차기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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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 감사는 본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주요 회의에 참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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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 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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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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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 이사회가 관장하는 본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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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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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회 학술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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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회지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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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각종 출판 사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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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해외와의 학술교류 교섭 및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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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회원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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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참가비, 논문 게재료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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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학회발전기금 모금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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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회칙 개정 심의 및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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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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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그 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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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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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 이사회 내에 집행부를 두어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정보이사, 국제교류이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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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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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 편집위원회는 『프랑스학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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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15명 내외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되며, 각 구성원의 선임은 다음의 방식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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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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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위원장은 편집이사가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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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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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
제 27 조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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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연 3회 발간하며, 학회지에 게재를 신청한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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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 본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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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기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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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윤리위원회 | ||
제 31 조 |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확고히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
제 32 조 | 본 위원회는 학회의 전현직 임원 중 회장, 편집위원장, 총무, 편집, 학술이사가 담당한다. | |
제 33 조 | 본 위원회의 모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 34 조 | 연구윤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을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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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학술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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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 | 학술상위원회는 프랑스어권 문화 연구와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본 학회의 『프랑스학연구』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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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 | 본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하며 학회장,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당연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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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조 | 본위원회는 이사회에 그 활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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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 |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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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조 | 본 학술상 운영에 관한 기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 규정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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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재정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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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조 |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비, 연회비, 사업소득,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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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조 |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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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조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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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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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 |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로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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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제 40 조 | 본 회칙은 이사회의 제의에 따라, 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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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조 | 본 회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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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조 | 본 개정회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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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 | 본 개정회칙은 200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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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조 | 본 개정회칙은 200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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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조 | 본 개정회칙은 200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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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조 | 본 개정회칙은 201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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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 | 본 개정회칙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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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 조 | 본 개정회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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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 | 본 개정회칙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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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조 | 본 개정회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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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조 | 본 개정회칙은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