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프랑스학회라 칭한다. 본회의 불문 명칭은 ‘Société d'Etudes Franco-Coréennes로 한다.
제 2 조
본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속대학에 둔다.
제 3 조
본회는 프랑스의 어문학을 비롯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예술 등 프랑스어권에 관련된 제반 학문분야의 연구 및 이들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1.학회지 발간 및 기타 연구도서의 간행

2.학술대회, 세미나, 공동연구, 학술진흥사업

3.그 외 본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1.본회 회원은 개인회원(정회원, 준회원, 영구회원, 명예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2.개인회원은 다음의 자로 구성된다.


정회원 :


-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의 관련된 학문분야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에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준회원 :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에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영구회원 : 일정한 액수의 회비를 선납한 사람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과한 자.


명예회원 :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3.
기관회원은 국내외의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및 프랑스어 관련학과 등의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조

1.

신입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상기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존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신입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7 조
1.회원은 논문투고, 학술대회 참가 등 학회의 제 업무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2.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준회원인 경우는 학위취득시까지 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 8 조
1.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또 본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특별한 이유 없이 회비를 연속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 9 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권을 가지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 개정

2.회장 및 감사의 선출

3.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4.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6.회원 5인 이상이 제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

7.그 외 필요한 사항
제 10 조 
총회는 정기 및 임시의 2종으로 한다.
제 11 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 12 조 
임시총회는 전체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3 조 
총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4 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편집위원장 1명 

4.이사 25명 내외

5.감사 2명

6.차기 회장 1명

제 15 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17 조 
이사 중에서 총무, 재무, 섭외, 편집, 학술, 정보, 국제교류이사를 둔다.
제 18 조
1.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 수발 및 조직, 연락 기타 본회의 제반서무를 담당한다.

2.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3.섭외이사는 본회의 대내외 교류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4.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한다.

5.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술 연구 활동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6.정보이사는 각종 도서의 출판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7.국제교류이사는 국제회의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19 조 
회장과 편집위원장, 총무, 섭외, 편집, 학술이사는 차기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20 조 
감사는 본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주요 회의에 참관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1 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가 관장하는 본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

2.본회 학술활동

3.학회지 발간

4.각종 출판 사업에 관한 사항

5.해외와의 학술교류 교섭 및 추진

6.회원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

7.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참가비, 논문 게재료 등에 관한 사항

8.학회발전기금 모금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9.회칙 개정 심의 및 발의

10.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1.그 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23 조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이사회 내에 집행부를 두어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정보이사, 국제교류이사로 구성한다.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 25 조 
편집위원회는 『프랑스학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 26 조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15명 내외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되며, 각 구성원의 선임은 다음의 방식을 따른다. 

1.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2.부위원장은 편집이사가 겸임한다.

3.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27 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8 조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연 3회 발간하며, 학회지에 게재를 신청한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29 조

본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0 조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기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 7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31 조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확고히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2  

본 위원회는 학회의 전현직 임원 중 회장편집위원장총무편집학술이사가 담당한다.


 33  

본 위원회의 모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4  

연구윤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을 둔다.


 



 


 

제 8 장 학술상위원회

제 35 조 

학술상위원회는 프랑스어권 문화 연구와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본 학회의 『프랑스학연구』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36 조 
본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하며 학회장,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당연직이 된다.
제 37 조 
본위원회는 이사회에 그 활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 38 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9 조

본 학술상 운영에 관한 기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 40 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비, 연회비, 사업소득,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41 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2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저작권

제 43 조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로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 40 조 

본 회칙은 이사회의 제의에 따라, 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41 조 

본 회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집행한다.

제 42 조 

본 개정회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3 조 

본 개정회칙은 200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44 조 

본 개정회칙은 200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45 조 

본 개정회칙은 200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46 조 

본 개정회칙은 201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47 조 

본 개정회칙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48 조 

본 개정회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 49 조 

본 개정회칙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50 조 

본 개정회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51 조

본 개정회칙은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